남편 죽이려, 남편 칫솔에 락스 뿌린 아내, 재판부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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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해보이는 결혼 9년차 부부

 
1999년 결혼했지만, 결혼생활 9년이 지날때쯤,
2008년부터...님이아닌 남보다 못한사이로 지낸
40대 부부가있습니다.
이 부부는요 서로 각방, 각 화장실을 쓸정도로
관계가 좋지않았어요....
그 시작은 46살이었던 아내였습니다.
아내가...툭하면 술마시고 집에 늦게들어오네...
사람의 촉이 있잖아요....뭔가...이상하다...
슬슬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게된거에요
하지만 증거는 없는상황...
먼가 이상하니까
 

 

아내 핸드폰속에서 발견된 충격적인 문자

2014년 9월 이때 47살이었던 남편은요
아내가 잠든사이, 아내의 핸드폰을
몰래 열어....카카오톡을 확인하게됩니다.
그런데...아, 비번이 걸려있네...?
이떄 남편은요....약간..바람난 상대남자라고
추정하는 이가 있엇어요..
 
" 설마 그놈이랑 바람난건아니겠지.."
그런데 카카오톡 비번이 걸려있으니까,
이때 설마 하고....이 의심되는 놈의
전화번호 뒷자리 네개를..딱딱 눌렀는데,
" 어.....비밀번호가 풀리네..."
먼가....외도의 의심이 더 짙어지는...드러운예감..
그렇게 남편은 아내의 판도라상자를 열게되는데
와.... 가관인겁니다.
 
둘이서..막..나이들면 같이 요양원에 들어가자,
추석에 내가 연락해도 되겟냐, 니가좋다 등등...
이런 메세지에 남편은요 당연히
아내를 추궁했습니다.
 
 
 
" 너 바람피냐, 너 이새끼랑 바람피는거아니야!!"
이에 아내는요,
" 뭐야, 내 카톡봤어? 누구마음대로 봐?
아....그냥 이혼하자, 우리 끝내, 헤어지자고!!"
이혼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누구마음대로 이혼을 해?
이렇게 냉전상태로...무려 몇년이 흐릅니다.
 
 

어느날부터 느껴진 가슴 통증

2019년 11월 갑자기 이 남편...몸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대수롭지않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나날이 통증이 더더더 심해지는거애요,
와 이거 안되겠다 그래서,
2020년 1월, 건강검진을 받게됩니다.
그리고 거기서...위염과 식도염진단을 받게됩니다.
처음에는요 아....뭐 살다보면
위염 식도염 걸릴수있잖아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날 불현듯 아침에 양치질을 할려고
칫솔을 딱 꺼내, 치약묻히고 닦을려는데,,
뭔가...락스냄새같은게 칫솔에서 나는거에요
" 이게 무슨냄새야...락스냄새같기도하고..."
이상해서 화장실을 쓰윽 보니,
전에 본적없던,, 곰팡이 제거용 락스가 두통있네..?
이 사람의 촉이 무시못하잖아요,
순간.........나랑 사이가 너무너무안좋은,
나랑 이혼하고 싶어서 안달난..와이프가...한집에
나랑같이 사는데....설마.............설마....한거에요
 
 
그래서 이날 남편은요, 일부러,
칫솔을...딱 자기만 알수있는방향으로 놓고
출근을합니다.
그런데 퇴근해서 딱 오니까,
칫솔방향이 바꿔져있네...?
" 누가 건드렸다는거죠,"
혹시나 하고 칫솔 냄새를 맡아보니,
역시나 락스냄새가 진동을..
 
누가 내 칫솔을 건드렸을까,
아내일 가능성이 큰상황 하지만 증거가없었습니다.

 

 

 

씨씨티비속 충격적인 아내의 모습

이에 남편은 2020년 2월 아무도모르게
녹음이 되는 카메라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몇일 지나...그 카메라를 확인하는데
카메라속에 담긴건..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내가...뭘하는지 행동은 안보이는데, 갑자기....
 
 
" 아이씨...왜이렇게 안죽어,
목숨도 엄청나게 질기네, 몇달을 지켜봐야되는거야?!
락스물에 그냥 쳐 담가버리고 싶네,
제발 죽어라, 오늘 꼭좀 죽어 제발..."
이런 음성이......목소리가 담긴겁니다.
이 목소리와 함께 뭔갈 뿌리는 소리까지..
 
여기까지도 충격적인데,
이 아내가...카메라가 잇는지모르고,
자기 친구랑 통화를 한거에요
그런데....
" 야 나 어제 그 남자랑 잤자나~ 어쩄자나!"
이 통화내용까지 다 녹음된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한....외도 증거까지 잡힌거에요
다른 남자와의 성관계까지...
와...날 죽일려고...
내 칫솔에 락스를 묻히고있었구나
남편 얼마나 놀래요, 바로 남편은
아내를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날 죽일려고 이런짓을 한 여자인데
내가 고소한거 알면 무슨짓할지 모르는거잖아요
날 죽일려고 한건데,,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진 남편이,
이 모든 증거를 근거로, 법원에
피해자 보호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한거에요
 

 

그리고 이 요청을 법원은 받아들입니다.
법원은, 아내 집 나가라, 나가서 남편 직장과
집 근처, 백미터 이내 접근하지마라, 명령을 내립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 아내는요,
남편이 카메라를 설치한 2월부터 4월까지..
이떄까지 남편 칫솔에 락스질 하다 걸린것만..
15회....였습니다.
남편의 칫솔부터, 혀 클리너, 세안 브러쉬 등
남편이 쓰는 모든 물건들에 락스를 분사한 것 확인됐어요
"남편은 당연히 날 죽일려고했다.
이건 살인미수다"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약간 다르게봤어요.
 
" 이건 살인미수는 아니에요"
특수상해 미수죄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상해를 가할려고 락스등을 이용했지만,
미수에 그쳤따고 판단한거에요.
 
 
그런짓을 해서 죽일려고한건 아닌거같고,
어딘갈 아프게 하거나 하려했던것같다.
칫솔에 그 락스 묻힌다고 사람 안죽는다
다만, 병은 걸릴수있다.
이걸 노린거같다 라는거죠,
하지만......최종목표는 죽일려고했던거아닌가,싶은데,
재판부 역시 살인미수보다는 특수상해미수에 가깝다고봤습니다.
 

 

그렇다면 녹음된 카메라속에 아내는요
" 빨리 죽어, 얼른 죽어, 왜이렇게 안죽냐,"
이런말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선 어떻케 봤을까,
죽이기위해 남편 칫솔에 락스질하는거라고
본인이 본인입으로 말하는게 녹음됐단말이에요
 
아내는요,
" 아니 그거는...제가 그냥 청소하면서
혼잣말로 한거에요 혼잣말,
보통 아내들...많이 막..남편 그냥 아우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어, 이런말 많이 하잖아요
나도그냥 그런말이었다구요, 진심아니었어요
내가 혼잣말로 저런 말도 못합니까, "
라고 주장했습니다.
 
청소하면서 계속...
남편 왜안죽지, 오늘좀 죽어라, 이렇게 더 많이 뿌리면죽나,
목숨 드럽게 질기네 제발 오늘은 좀 죽어....
청소하면서 넋두리로...?! 계속 남편죽는거에 대해서만..?
 

 

이런 아내의 주장 재판부는 받아들이지않앗습니다.
" 말도안되는 변명하지마세요 그건말이안되,"
이렇게 되니 아내측도..강하게 맞서기 시작했습니다.
 
" 아니 나만 잘못한거 아니잖아요
남편은 제 허락없이 제 핸드폰을 뒤져서
카카오톡 메세지를 몰래봤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녹화 또한 이거 불법 이잖아요
남편도 잘못이 있습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지금 아무런 근거없이 녹화녹음한게아니잖아요
남편이 지금 이런행동을 한이유가....있잖아요
어떻케든 남편한테 책임 물려고....
지금.....뭔가 내몸은 점점아프고, 느낌은 이상하고
먼가....아내가....락스질을 하는거같은데 증거는없고,
그걸 잡을려고 녹화녹음을 한건데
그걸가지고 꼬투리를 잡으면................
피해자들은 어떻케 증거를 잡아요...?
이에 대해서 재판부는....위법한 행위..한거없다.
라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남편의 녹음 행위는
자신의 신체를 침해하는 범죄행위를 확인하고
자신의 신체와 건강을 지키기위해 한거다.
아내의 범행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것으로
행위나 동기나 목정이 정당하다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다.
녹화녹음 부분은 무죄.
 

 

그런데, 1심에서는요
이 카카오톡 본거, 이거을 2014년에 봤단말이에요
그런데 이 재판은 2020년 시작됐습니다.
카카오톡을 본거는 아내의 외도가 의심되니
저녁에 우발적으로 본거같고,
본 이후에 약 5년동안 아무문제없이
부부관계를 이어오지않았냐,
그래서 벌금 100만원 선고 유예를 내립니다.
선고유예.... 이게 경미한 죄를 지은 범인에 대해  
이 유예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지내면
이 형의 선고를 없애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간단히 얘기하면 사실상 무죄에요
자신을 지키기 위한 증거수집으로 인정한겁니다.
 

 

 

그렇다면 남편 칫솔과 남편의 물품에
락스칠한...행위에 대해서 재판부는..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
재판부는,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뿐만 아닌
피고인의 자녀들도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것으로 보인다. 아내는
명확한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범행을 부인했다. 죄질이 좋지않다.
라며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 판결이 조금 바껴요,
형이 좀더 낮아집니다.
 
“범행 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뒤늦게나마 반성한 점,
재범 우려가 낮은 점, 남편과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점을 참작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
재판부에서는...횟수가 한 15번 되긴해찌만
이걸로 죽음까지 갈 확률은 많지않다.
하지만, 병을 얻거나했을 가능성은 있따.
라고 본거같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뭐 크게 전과가 있는것도아니었고
하다보니 집행유예로 끝난거같드라구요
 
그런데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면,
이 아내는....맨 처음 남편 칫솔에 락스를 묻히면서
생각했겠죠....
" 이정도 묻히면 죽을려나.....? 반응이 있을려나..?"
다음날 또 묻히면서 생각하겠죠..
 
" 너무..약하게 묻혔나...더 많이 묻히면..
죽을려나...."
다음날 또 묻히면서 생각하겠죠,
 
" 뭐야, 금방 배아프다고 울고불고 하면서
난리 칠줄 알았는데...그러지도않고,, "
그렇게 또 묻히면서...생각하겠죠,
" 아...이래가지고 언제죽어..?"
 
그러면서 또 생각하겠죠,
" 아.....언제까지 이짓해야되?
드럽게 안죽네 정말..."
 

 

온니...계속...남편이 죽기를....진심으로바라면서
칫솔에 묻혔을거아니에요 이 순간...락스 바르는
이순간 아내의 표정과 마음과 행동 모든게
너무 소름돋고 남편입장에서는 너무 무서웠을것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남편칫솔에
락스를 뿌린 아내에 대한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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