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폭행으로 구속된 뒤, 풀려나자마자 아내 살해한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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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서 일어난 살인

2021년 11월 4일 오후 5시쯤 

44살 남성 이씨가, 

자신의 집에서 37살이었떤 아내를 

살해한 죄로 긴급 체포가됐습니다.. 

흉기로 무참히 아내를 찔러 죽인건데..

 

 

 

그가 아내를 이렇게 죽인이유는..

일끝나고..늦게까지 술마시고 온 자신한테 

아내가 잔소리해서.............

어느..아내가 이걸 잔소리안합니까,

사건의 그날... 이 남편이 일이 끝나도 한참전에

끝났을텐데... 새벽부터 10시간 가까이 집에도 

안들어오고..계속 술을 마시고 있네, 

그러니까 아내가....집에 들어오라고 연락도 계속하고, 

 

집에 남편이 완전 꽐라가 되가지고 

10시간만인 새벽 4시쯤 기어들어왔을때,,,

이때 아내가, 너무 화가나니까,

" 무슨 술을 그렇게 먹냐면서, 몸생각좀 하라면서, "

잔소리 한거에요 

남편이 10시간 가까이 연락도안되고, 

술만 된탕 쳐먹고 들어왔는데 

뭐라안할 와이프가 어딧냐구요!!!!

그런데 이 이유로....칼을 들이민거에요 

 

 

이런 남편의 모습에 놀란 아내는 

저항 하다 집 현관쪽으로 도망가서, 

주위를 향해 살려달라고 외쳤는데, 

그 순간 이 남편놈이 흉기를 휘두른겁니다. 

아내는 그자리에서 급소를 맞고 숨졌습니다. 

아니.....급소 심장을....그자리에서...

 

칼로...사람의 몸을 뚫는다는건,,, 

절대 쉽지않다고합니다. 

엄청난 힘을...가해야된다고해요, 

그런데 이떄 이 남편...심장을 뚫었어요.

하아..너무 말도안되는 이유로...

여기까지만 딱 들으셔도, 

느낌이 오지않나요..

 

이런 자질구래한 걸로 바로 칼을들고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는 사람인데 

평소에는...괜찮았을까..?

이게 처음이었던걸까요 

 

 

 

남편 가정폭력 상습범이었습니다. 

이런 폭력으로 3년동안...

경찰이 출동한것만 6번이넘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심한

가정폭력을 당하며 살아왔던거에요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건, 

이 아내... 이렇게 가정폭력을 당하고 살면서...

이런 상황에서도....이 망할 남편의 아이를

갖기 위해..난임치료를 받고 있엇다는겁니다. 

이 남편의 아이를 가질려고.....

하지만 이런 아이에 대한 생각은...

아내 혼자 만의 생각이었던듯합니다 .

 

 

 

이 사건이 일어나기, 1년전인, 

2020년 12월 2일 새벽 2~3시, 

또 이 집에서 큰싸움이 난거에요 

또 이 남편 이씨가.. 아내를 향해서, 

유리로된 화분을...갖다 던지고...

무차별적인 주먹 발 길질 폭행까지..

거기다 이떄는요... 

" 왜, 또 경찰에 신고하게? 신고해봐ㅏ 

내가 씨 이놈의 핸드폰 다갖다 뿌셔버릴라니까!!"

하면서...망치로.. 아내 핸드폰 다 갖다 부서버리고, 

놀래서 하지말라고 저지하는 아내를 향해서도 

망치를 휘둘렀습니다. 

망치들고, 아내를 위협하면서, 

죽여버리겠다고 협박까지 하고...

이날...이렇게 싸운이유가 기가막힙니다. 

 

 

망치까지 들이밀면서...죽여버리겠다고 

협박까지 하면서...아내를 때린이유가..

" 난 지금 배타고 일하러 통영가고 싶은데,

자꾸 아내가 난임치료 받으러 같이 가자고해서,"

이게 이유에요...

 

아이고 나발이고 내 알빠야?

왜 같이 가자고 난리야, 애낳든지말든지

노후에....정말...이 죄 몇배로 돌려 받을겁니다.

자기의 아이를 갖고싶어서..

망나니같은 이 남편도 남편이라고, 

자기 곁을 안떠나고 아이를 가지자고 하는 아내를..

감사하다고 하지는 못할망정..

이 이유로..망치를 들이대면서 죽이네 마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사건이 12월 2일 벌어졌어요 

그런데 불과 몇주뒤인 12월 27일에 또 떄립니다. 

왜..?

허구헌날 지 삔또상하면 흉기들고 

죽이네 살리네 하는데 어떡케 같이 살아요, 

일하러 나가면 연락도안되고 술만 쳐마시고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이떄 아내가, 

" 아니...여보 일만 나가면 왜이렇게 연락이 안되요?

나....도저히 이렇게는 못살겠어., 우리 이혼해요,"

 

그랬더니 27일 집에들어와서, 

"누구 마음대로 이혼이야?"

아내 얼굴에 열상까지 입혔습니다. 

하아...이렇게되니 아내분이...

2021년 1월 바로 경찰에 고소장을 내신거에요 

 

 

그래서 3월까지 두달동안이죠, 

3월까지 접근금지 명령도 떨어졌습니다. 

법원은요 이 고소에 대해서, 

2021년 9월 29일 남편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여러분 이 남편 이씨는요 

2019년도부터 계속 아내를 떄려왓습니다. 

2019년도부터 경찰이 집으로 

출동한것만 6번이 넘었어요

그 폭행의 수위도 심했습니다. 

망치를 들고 죽여버리겠다고하고, 

열상 불로 그냥.....

그런데.......실형이 안나온거에요 

집행유예로......그냥 조금있다가 풀려난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재판부는 이떄 왜 이런...판결을 내렸던걸까요, 

우선....여러가지 폭행에 대해서는 다 인정이 됐습니다. 

 

 

그런데...알고보니까, 이 남편 이씨가, 아내한테 

" 내가 다신 술을 안마시겠다는..금주서약서를

전에 썼었던거에요"

그후에 실제로 술도 조금 덜 마셨다는겁니다. 

그러니까 이씨 나름 노력했따 이거에요 

이걸 참작해준겁니다. 지금, 

 

술을 덜 마시겠다 금주서약서 쓰면뭐해요 

결론은..술마시고 폭행한거잖아요 

서약서 써놓고 안지킨거잖아요 

이게 왜 양형 사유가 되냐고참..이해가안됩니다. 

그걸 지켰으면 이런일 안났을거아니에요 

 

자기가 금주서약서 써놓고, 

이를 얼마안가 어겼고, 그래서 망치들고 

막 생쇼하고 괴롭혔던거아니에요

그래서 재판까지 온거아니야... 

이걸 왜 참작해줘 참나..

 

거기다가 이 아내가 이떄..

남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애길했던겁니다. 

이게 양형에 크게 들어간거에요 

그래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으로

끝났던겁니다. 

 

 

아니...집행유예로 끝났으면

아유..다행이다 하고..이때라도 정신차렸어야했는데

남편은...이떄 집행유예받고 

38일만에.. 2021년 11월 4일 흉기로

아내를 죽엿습니다. 

만약....처음 재판에서..집행유예가..아닌

실형이 떨어졌따면

결과는 달라졌을수도있지 않을까요, 

 

아니..재판장에서..혹은 경찰서에서,

지독한 가정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 저..가해자를 용서합니다. 

가해자...체포하지말아주세요..

가해자 한테 벌 주지마세요.."

한다고...진짜 아무벌을 안주면어떡합니다. 

 

 

 

폭력범죄의 집행유예기준이, 

일반 참작사유가 잇고, 

주요 참작 사유가잇는데 

이 주요 참작 사유 중의 하나가 

처벌 불원 이라고 있따고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피해자가 

" 저 처벌을 원하지않습니다.

저 용서했습니다. 저 괜찮습니다."

라고말을 하면 이게 형량 뿐만이아니라 

집행유예 판단 여부에도 상당히 

중요한 참작 사유로 기능하도록 

되어있다는겁니다. 

 

뭐....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않습니다. 

라고 해서 뭐 100프로 다 이렇게 

적용 되는건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피해자의 말이 중요한

판단 사유로 작용되는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뭐....피해자가 정말로 처벌을 원하지않는

경우도 있을거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반대로 피해자가 정말 진심이 아닌..

경우도 있을거아닙니까, 

용서해주기싫은데....보복이 무서워서...

그러니까...그냥 무조건 피해자가 

용서합니다 해서 해줄게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와 

범죄의 유형 같은걸 잘 따져서 좀..

해야되지않나,

특히나 가정폭력 가정 범죄는..

 

 

첫번쨰 폭력 재판에서..남편은..

" 자기가 금주서약서도 썻고, 

술안마실려고 노력도하고있었다

아내에게 행한 폭력에 대해 많은

반성하고 있따....정말 아내에게 미안하다.."

수없이 애길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유예받았죠, 

그후 38일만에 남편은 다시 그놈의 술을 먹고

아내를 죽였습니다. 

 

아니 아내가...용서한다고 해도

법이..나서서..벌을 줘야하는거아닙니까, 

망치로 협박하고...때리고...

열상까지 입혓어요..그런데 

아내가 용서했따고 법이 용서해줘요,!?

피해자쪽에서...생각해줘야하는거잖아요 

 

이떄 집행유예를 받고나서..

경찰이 사후 관리를 하긴했었데요 

그래서...집행유예받고, 나서 

경찰이 아내한테 몇번 전화를 했었다고합니다. 

" 남편분...이제 폭력안하시냐고괜찮냐고,"

그러니까 이떄 아내분이,

 

" 남편이...요새 술도 덜마시고, 

반성도 나름 하고 있는거같다고.."

애길하셨다고해요 

그런데....술먹고 늦게들어와 잔소리를했떠니

38일만에 죽인겁니다. 

 

 

 

이 남편...

집행유예로 풀려난지 38일만에 아내를 죽였습니다. 

살인 재판이 열렸는데, 이 재판에서

남편 뭐라고 애기한지 아세요?

" 자기가...사건당시... 잠을 

거의 못잔상태였다..

요새 잠을 자게되면 그렇게 아내가

매일 같이 꿈에 나온다고...""

 

마치...자기가 아내를 굉장히 사랑했느데,

평소에 너무 사랑했는데 순간 욱해서

죽인것마냥...잠을 통 못잔상태에서

벌인 범죄다...제정신이 아니었다. 

심신미약을 어떻케 좀..해볼려고...

이런 남편 이씨에게 재판부는, 

 

" 피고인은 술을 마시다 늦게 귀가하고 

집에서 담배 피우는 문제로 아내와 다투다

우발적으로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 속에서 생을 마감했다 "

 

 

 

라며....남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우발적으로 죽인거라고...

여러분...이게 우발적인가요?

이미 여러차례 망치로 죽이겠다고 협박을

했었던 남편이에요...열상까지 입히고, 

죽이겠따고 협박을 해왔떤 사람이 

죽인거에요...그런데..우발적이라고

양형해서 15년...........

 

그것도 아내가 충분히 할수있는 잔소리였어요

집에서 담배피는데 누가 가만히 잇습니가, 

집에늦게 술처먹고 들어오는데 누가 가만히있어요, 

이 잔소리 듣기싫다며...

남편은 흉기로 아내의 심장을 관통시켰습니다. 

 

앞서 재판에서는 같은 가정폭력으로 

집행유예를 주더니..

이번에는 15년...하아...

이게 재범인거잖아요...

집행유예 기간중에 ,

같은 피해자를..끝내 죽인겁니다...

재범인데 15년....이게맞는걸까요..

 

 

 

지금도 어딘가에선..

보복의 두려움에 신고도 못하고..

끔찍한 삶을 살고계실 피해자분들이 

계실거라 생각이 됩니다. 

혹여나,, 정말 위험한 상황이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곁에 계시거나...본인이라면,

1366번으로 전화를 하시면, 

피해자 보호센터로 연결이 된다고합니다.

 

1366번으로 전화하시면, 

긴급지원, 긴급도움을 받으실수

있다고해요, 혹여나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분이 계신다면 꼭 1366번 전달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이런..

망나니 같은 남편도 남편이라고

아내는..남편의 아이를 원했습니다. 

그런 아내를.......남편은...무참히 죽였습니다. 

그런데 15년...나온...너무..안타까운

한 살인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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